유렉스 멤버십

가입 승인 요건

거래소 참여자 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영리추구 목적의 파생상품 거래
  • 신청 기관이 자국의 은행업 혹은 거래소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할 것
  • 신청 기관이 은행 혹은 EU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의 대상이 아닌 경우, 최소 납입 자본금 50,000 유로 지불
  • 최소 한 명 이상의 거래소 트레이더의 가입 및 등록 (트레이더 자격인정 제도)
  • 최소 한 명 이상의 자격 요건을 갖춘 백오피스 직원을 등록할 것
  • 일반청산회원(GCM) 혹은 직접청산회원(DCM)을 통하는 간접적인 방법 혹은 일반청산회원(GCM) 혹은 직접청산회원(DCM)으로써 청산 절차에 참여할 것. 비청산회원과 직접청산회원(DCM) 간 100%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직접청산회원(DCM)은 비청산회원을 위한 청산인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Eurex® 시스템 (대체 접속) 접속을 위한 필수 기술 요건을 충족할 것

각 거래소 참여자들은 자신과 고객의 주문을 청산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상의 거래체결 및 포지션 관리 기능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거래소 참여자들은 자신의 거래 활동으로 발생한 대금 지급과 증권 인도 의무를 시스템 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 참여자들은 개별 거래 플랫폼(예: Eurex Exchanges, Eurex Bonds, Eurex Repo)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청산회원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Eurex Exchange의 경우 거래소 참여자는 최대 5곳의 청산회원과 관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 청산 관계(MCR) 기능으로, 거래소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청산회원들과 다양한 다수 청산 관계(MCR) 상품 그룹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거래소 참여자들은 특정 플랫폼 내에서 다른 참가자에게 거래를 양도하기 위한 “양도/수령” 기능을 계속하여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청산회원(DC Market Participant)은 Eurex Clearing AG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거래는 Eurex Clearing AG와 해당 청산회원간, 그리고 결국 해당 청산회원과 비청산회원간 체결됩니다. 예를 들어, 증거금 예치와 수수료 지불은 계약상 명시된 청산회원을 통해 청산기관으로 전달됩니다.